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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론/기초편

채권이란? 채권의 본질을 알아봅시다.

by Windy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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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읽다보면 재미있는 금융지식!"

 

 

최근, 테이퍼링과 물가상승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채권 금리!

당신은 채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채권이란 실질적 정의로, 빌려준 돈에 대한 증서 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을 돈이 있다'라는 증서 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채권은 보유하기 힘들지만

(사실 거래소에서 장내 채권은 살 수 있어요.!)

 

 

 

만약, 삼성전자 채권을 들고 있다면!

나는 삼성전자에 이만큼 돈을 빌려줬고 받을돈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자(채권주인)가 되면 어떤 권한을 얻는거에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위의 예시에서 삼성전자는 채무자가 되는거죠!)

 

 

 

세가지 정도로 답해 드릴 수 있는데요.!

 

 

1. 회사의 채권단으로써,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파산절차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일반 회사 경영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2. 회사 이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나눠 가질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자)

(다음, 주식 심화편에서 뵈어용~)

 

 

3. 회사 재산에 대해 우선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우선 청구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은행 보통 은행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 파산시 은행이 집에대해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자산에서 채권자의 몫을 부채라고 하고

자본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산 100 부채 80
자본 20

100이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주주 몫은 20 만큼의 아파트, 채권자 몫은 80 만큼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자산 60 부채 80
자본 -20

자산 60은 채권자가 우선 청구권이 있기때문에,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20을 주주에게  

받을 수 있냐가 궁금해 질 거에요.!

 

 

그럼 채권자는, 20만큼의 채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주주는 유한책임이라고 해서 자신이 낸돈(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산 60 부채 60
자본 0

 

그러면, 채권은 기업의 운영에 따라

부채를 못돌려 받을 위험도 존재하겠죠!

이를 보통 파산(Default)라고합니다.!

 

 

이 처럼 파산할 위험을 크레딧리스크 라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화편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면 채권단에서 기업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STX조선 등의 사태를 많이 보셨을 거에요!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부채의 성격도 띄고 있고, 자본의 성격도 띄고있는

EB, CB, BW,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CPS, RCPS 등등의 하이브리드 증권이 우후죽순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연재될 심화편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포스팅은 채권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채권은 돈을 빌려줬음을 보이는 증서이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얻습니다.

 

1. 채권단으로써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이익을 우선적으로 나눠 받을 권리

3. 청산시 재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리즈 심화편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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