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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론/기초편

주식이란? 주식의 본질을 알아봅시다.

by Windy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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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읽다보면 재미있는 금융지식!"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주식시장이 아주 활황을 띄었는데요!

무조건 매수버튼을 누르던 당신! 

혹은, 주식 차트만 보고 매수, 매도를 누르던 당신!

당신은 주식이 어떤것 인지 알고 사셨나요?!

 

 

 

 

 

주식의 사전적 정의보다 실질적 정의를 묻는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주 즉, 회사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1주 사서 들고 있으면 당신은 삼성전자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즉, 이재용님과 같은 삼성전자의 오너! 라는 소리죠!

 

 

 

 

 

그러면 주주가 되면 어떤 권한을 얻는거에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세가지 정도로 답해 드릴 수 있는데요.!

 

1. 회사의 주인으로써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주인이니 당연한 권리이겠죠.

이를 행사하는 총회를 주주총회 라고 합니다.

 

2. 회사 잔여 이익에 대해 나눠 가질 권리를 얻게 됩니다. (배당)

(다음, 심화편에서 뵈어용~)

 

3. 회사 재산에 대해 잔여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잔여 청구권이란 무엇이냐!?

 

그럼 회사 전부가 주주의 것이냐? 라고 물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슬프게도 은행 것이지

여러분들 것이 아니니까요 ㅠㅠ.... 흙흙...

 

 

 

 

그래서 보통, 자산에서 부채를 처분하고 남은 잔여 재산을 자본이라고 하고, 주주의 소유 몫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산 100 부채 80
자본 20

100이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주주 몫은 20 만큼의 아파트, 채권자 몫은 80 만큼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자산 60 부채 80
자본 -20

자산 60은 채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주주는, 20만큼의 채무를 갚아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주주는 유한책임이라고 해서 자신이 낸돈(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산 60 부채 60
자본 0

 

그러면, 주식의 가능한 최대 손실은 100%가 되겠죠?!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지금 간략히 말하자면, 부채의 성격도 띄고 있고, 자본의 성격도 띄고있는

EB, CB, BW,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CPS, RCPS 등등의 하이브리드 증권이 우후죽순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연재될 심화편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포스팅은 주식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주식은 회사의 주주(주인)임을 보이는 증서이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얻습니다.

 

1. 주주로써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잔여이익을 나눠 받을 권리

3.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리즈 심화편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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